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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8.25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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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73 호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을 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을 신설함(안 제12조 제5호) 나.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 지급대상자 : 의로운 시민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를 신설함(부칙 제3조의2 제14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