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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8.25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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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76 호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취업·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서를 제작·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