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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6.08.25 조회수 : 329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68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차장법」의 개정(2016. 7. 20.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요금 납부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3조의2제10호)
나. 주차요금 납부수단으로 현금,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외에 주차이용권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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