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8.25 조회수 : 305

입법예고문(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의원 대표발의.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69호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용어가 학계 및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제명 등 용어를 정비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대상사업 협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등 용어를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시 각 부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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