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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8.25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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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72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나.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