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8.25 조회수 : 301

입법예고문(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쌍우 의원발의.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72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나.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