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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7.06 조회수 : 482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62호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토록 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응급환자,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정의 (안 제1조의2)
나.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2)
다.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토록 함 (안 제3조의3)
라. 시장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4)
마.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5)
바. 병원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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