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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7.06 조회수 : 536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입법예고)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63호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2. 제정취지
○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
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안 제7조)
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라. 모자보건 사업, 난임극복 사업,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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