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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6.07.05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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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61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부산문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문화예술교육 등에 관한 사항, 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문화예술교육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수준 있는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