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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4 2016.07.04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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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59호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서해대교 사고 등 현장활동 중 소방공무원 순직사고가 지속발생하고 있으나, 경찰․군인과 달리 별도의 장례기준이 없음. 또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최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장례 지원 대상자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장례식의 종류를 시장(葬), 소방서장(葬), 가족장(葬)으로 구분(안 제5조) 다. 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와 장례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장례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 마. 장례비용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