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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6.07.01 조회수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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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58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 주차 등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도심지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관광버스 주차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3제1항 신설) 나.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및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