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07.01 조회수 : 43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57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택시내 휴대전화 분실률이 높으나 회수율이 낮고, 불법 매도행위로 부산시 택시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휴대전화 습득신고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부산시 택시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유실물법」제1조에 따라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포상급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제1항제6호) 나.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환수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