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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6.13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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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47호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개인 및 단체 헌혈 감소로 혈액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의 2)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