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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행정전무위원실 051-888-8512 2016.06.13 조회수 : 470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46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활체육이 날로 활성화 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은 생활체육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소외계층이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나.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 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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