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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6.06.13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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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48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업무협약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업무협약의 적용범위와 체결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 등을 정함(안 제5조) 라. 업무협약의 시의회 보고 등을 정함(안 제6조) 마. 업무협약의 추진사항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