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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6.13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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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49호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마을만들기사업”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및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4. 의견 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FAX(051-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〇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