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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6.13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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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50호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빈집 정비사업에 리모델링을 통해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민 주거안정 등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빈집 정비 비용 지원대상에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를 추가함 (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수리 또는 리모델링 추진 근거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다.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FAX(051-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〇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