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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6.13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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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51호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취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문화 진흥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를 정함(안 제3조) 다.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의견의 중요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 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FAX(051-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〇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