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6.06.10 조회수 : 447

입법예고문8.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41호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도로복구공사의 정의를 분류함(안 제2조)
다.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과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라.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복구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시장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제3항)
마.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7조)
바. 별표 1을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으로, 별표 2를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으로 개정함
사.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준수사항에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song@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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