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6.06.10 조회수 : 447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41호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도로복구공사의 정의를 분류함(안 제2조) 다.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과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라.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복구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시장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제3항) 마.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7조) 바. 별표 1을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으로, 별표 2를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으로 개정함 사.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준수사항에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song@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