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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6.06.09 조회수 : 405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45 호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전반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나.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예산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개정 함
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의 함(안 제2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학업중단에 따른 복교 및 학업유지를 위해 복교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차.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부산지방 경찰청,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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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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