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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5.09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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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효행교육 실시를 장려하고 있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효행교육 실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효행과 경로 교육에 대한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효행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자료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교육감은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효행교육을 위한 사업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