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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6.05.09 조회수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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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6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그 내용이 취소될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토록 규정하여 향후 공유재산 관리 시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내용이 취소될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