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05.09 조회수 : 472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5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분권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의 수립시기를 조정함(안 제4조제1항) ○ 해마다 → 3년마다 나. 지방분권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