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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6.05.09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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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4호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매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우호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를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이하 ”자매도시“라 한다)”로 개정함 (안 제6조) 나.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491), FAX(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