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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6.05.04 조회수 : 46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3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리스・렌트카 유지를 위한 타 시・도의 잇단 채권매입면제 확대 시행으로 채권매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시에 등록을 기피하여 자동차등록 관련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경쟁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률을 조정하여 세수 보전 및 시민의 자동차등록비 부담을 완화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나.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대형 승용자동차는 제외)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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