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5.04 조회수 : 448

★입법예고문(2016-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실시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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