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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5.04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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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1호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부산교육상을 수여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에서 부산교육대상 조례로 개정함 나. 수상자 자격 중 사회교육 및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함 (안 제7조제3항) 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함(안 제13제1항) 라.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시상 종료와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함(안 제13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