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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384 2016.05.04 조회수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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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2. 제정취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진로전담교사 등 학교 교원의 진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연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6조) 다. 학교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학교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17조) 라.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