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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6.05.03 조회수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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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29 호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아동학대 사건의 잇단 발생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둠(안 제4조의4 신설) 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가 협의‧자문한다” 에서“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로 하고,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아동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