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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5.03 조회수 : 473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27호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신설)

다.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 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설)

라.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신설)

마.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을 100분의 50 경감토록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

바.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가 공설장사시설(화장장과 봉안당)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토록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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