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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5.03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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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28호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나.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 다.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중·장기적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 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마. 부산광역시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둠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