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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6.05.02 조회수 : 38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25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관람객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야간개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술관 관람시간을 조정함(안 제4조의1)
○ 관람시간 :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나. 특별전․기획전에 대한 관람료 유료화와 관람료 면제규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미술교육 강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유료화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을 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라. 대관시간 및 대관료 감면사항을 조정함(안 제27조 및 제31조)
○ 대관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 공동주관 행사 : 전부 면제
→ 공동주관 행사 중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대관료를 면제하지 않음
○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경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전화(전화 888-8491), FAX(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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