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03.04 조회수 : 65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23호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다.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을 명시함.(안 제8조)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마. 자전거의 날 및 기념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