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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3.04 조회수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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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22호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2. 제정 취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안 제3조)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운영세칙 (안 제4조 ∼ 안 제13조) 라.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마.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업무를 정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FAX(051-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