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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6.03.04 조회수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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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5호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5조) 다.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9조) 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와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eungjun@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