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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6.03.04 조회수 : 51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민여가활성화 지원조례)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호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491), FAX(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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