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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3.04 조회수 : 568

★입법예고문(2016-1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_7D14.tmp.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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