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3.04 조회수 : 483

★입법예고문(2016-1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내실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심의 사항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제5호)
나.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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