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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03.04 조회수 : 523

00.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20호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가 도시철도 역명의 명칭 제정과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및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안 제2조제2항 중 “도로시설명 명칭”을 “도로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 역명”으로 개정함
다. 안 제3조제3항제3호 중 “지명에 관한”을 “향토사학자, 국어학자 등 지명에 관한”으로 개정함
라. 위원의 해촉 사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6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 안 제11조의 제목“(관계기간 등에의 협조요청)”을 “(의견청취)”로 변경함
바. 시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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