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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6.03.03 조회수 : 478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9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2015년에 실시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족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위탁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제2항제3호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나. 제7조의2(지원사업) 한부모가족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다. 제7조의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과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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