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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3.03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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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6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토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들을 정함 (안 제7조) 다. 법입 또는 단체 등에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라.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