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03.03 조회수 : 48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3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행) 제5조(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제4호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나. 제5조(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에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신설함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장애인” (신설)
라. 특별교통수단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 자문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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