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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03.02 조회수 : 39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2호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대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등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대행자 지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제2조의3)
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원동기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인력기준 3명 이상을 각각 2명 이상으로 조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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