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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홍보담당관실 051-888-8541 2016.01.21 조회수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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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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