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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1.19 조회수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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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9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2. 제정 취지유 「주택법」의 개정(2014. 6. 25.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대상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감사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 ○ 제외 대상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등 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 실시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및 감사 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감사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 법률 위반 사항과 범죄 행위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도록 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FAX(051-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