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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6.01.18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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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7호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현지조사 업무 및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라. 협의회 회원 또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