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6.01.18 조회수 : 633

입법예고문(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호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병역명문가 예우 시책 개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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