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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01.18 조회수 : 496

00.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6호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3.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부증서 발급 등 기부자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부자 예우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7 ~ 8조)
마. 위원 임기 등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을 규정함(안 제9 ~ 1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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