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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01.18 조회수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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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5호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