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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1.15 조회수 : 505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4호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교육 사업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라.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노인교육의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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