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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01.14 조회수 : 49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3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매입대상에 대하여 채권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고,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14. 7. 8.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 「도시철도법」 제11조·제12조 → 「도시철도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9조·제12조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나. 배기량 1천시시 이상 2천시시 미만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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